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2023.01.27 11:38:36

보육교사 퇴직의 경우도 대체교사 지원 사유에 추가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보육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나 질병, 연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해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육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추가해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시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도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렸으며, 미지원 대상이었던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시에도 틈새 없는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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