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2023.01.26 11:47:09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작년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완화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산서구는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4만 2206명 중 2만 4106명(57.1%)에게 총 78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 선정기준액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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