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2023.01.26 11:46:16

2월 28일까지 단속…상습·중대한 위반일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자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간 뿐 아니라 새벽 및 야간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특히 일산동구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감시차량에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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