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1. 1.기준)을 46,561필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정 필지 수는 작년 1년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중심으로 관련 인허가내역과 각종 공적장부를 검토하여 확정됐다.
이후 일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일산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6.5%낮아졌으며 개별토지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어려운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