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건축물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에 따라 1월 16일부터 도로점용(계속)허가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허가면적준수, 허가기간 경과 사용 등 현장 확인을 통한 도로점용대장을 현행화 했다.
또한 진출입로 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 진출입로 무단설치 사례 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도로점용 실태조사를 통해 부과자료를 현행화를 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살기 좋은 일산서구를 만들고 민선8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