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 유예' 실시

2023.01.17 11:48:14

도로점용료 징수 기존 3월에서 6월로 유예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징수 유예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징수를 기존 3월에서 6월로 3개월 고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 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3개월 유예 징수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며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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