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위탁아동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필품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 가정에서 이탈하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에게 4만원의 설 명절 특별위로비를 지급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어 2022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했던 설 명절 생필품비를 올해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550가구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설을 맞이하여 지역 내 가족위탁아동 가구 및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여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