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계속 추진 중

2023.01.13 14:00:53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2023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신종 변이 유입에 따른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시, 작년과 같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2017년 2월부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양시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 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을 상대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법률상담 584건 △구조알선 141건 △소송 관련 서류작성 4건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채무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부터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경희 사회복지과 과장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덕양구청에 상주하는 법률 홈닥터를 부담 없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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