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올해도 효가정 및 100세 인(人) 복지 사업 지속

2023.01.12 13:53:02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새해에도 효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조성을 위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효가정과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효도수당 및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가정 효도수당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구성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에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100세가 되는 첫 해(달)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또한 어르신의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효도수당 및 100세 인(人) 복지플랜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효도수당과 100세 인(人) 복지플랜으로 어르신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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