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백화점과 대형유통 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이를 이해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해소를 위해 적정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여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