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혜택

2023.01.10 18:44:31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직전 연도 자동차세 연납차량 및 신규 연납신청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67,134건을 일제 발송하고 추가 신청 기간을 이번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 12월(2기분) 부과·고지되는데, 연세액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7%(연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다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세무1과를 통해 유선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금융기관의 ATM 기기 △전용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연납 중 1월 연납이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만큼 잘 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도“신청만으로는 연납이 되는 것이 아니니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다꿈비즈니스센터 315호 땡큐굿뉴스 등록번호 경기도 아52237. 등록일 2019년 06월 26일 .창간 : 7월 4일 SINCE 1989 (주식회사 경진) 발행인 : 휴먼태크(주) 대표 이경진 | 편집인 : 이경진 T 010 4207 8000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