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2023.01.10 18:42:59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필수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마다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구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부과된 과태료 건수만 해도 106건,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한다.


구청 관계자는 “부과 대상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 시민들의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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