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2023.01.09 13:45:04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금액의 감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10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m²인 소유자에 한해 부과 대상을 지정해 법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을 적용·부과한다.


덕양구는 체납 규모를 10% 이상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 및 부동산 등의 압류 등록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이전 체납자 중 조회를 통해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마무리 처리해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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