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2023.01.06 14:45:13

“과태료 계도기간 이후 최대 100만원 부과”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이 올해 5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관내 546개 중개사무소에 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배부해 임대차 신고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하여 2021년 6월에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신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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