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조정됐음을 알렸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노인요양시설은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8% △주야간보호는 49.0% △단기보호는 59.3% △방문요양은 86.6% △방문목욕은 50.1% △방문간호는 60.9%이다. 이번 인건비 지출 비율은 방문요양을 제외하고, 작년 대비 0.3% ~ 0.5%씩 증가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적정한 급여 수준이 보장되고, 이들의 처우개선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