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배부해 임대차 신고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며(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를 누락하지 않게 여러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