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안내

2022.12.28 13:43:55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산동구 내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및 행정안전부 제2013-17호(안전관리사업의 지원)을 근거로 사이버 및 집합교육(기간 : 2023.1.5. ~ 2023.3.17.)으로 실시한다. 사이버 교육은 365일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수도권 14개소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일산동구청은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주이용자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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