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농지성토 현장 집중관리

2022.12.27 14:21:3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로 농한기 미세먼지 대비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성토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서구 관내에 농지성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구에 신고 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9개소이다. 구에서는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기질이 악화된다.”며 “성토현장의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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