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시설물 세무조사 실시

2022.12.22 14:03:37

각종 과세대상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1월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취득세를 미신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과세예고를 거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하수시설 ▲자동 세차시설 ▲건축물의 승강기로 총 1,700여 개의 시설물이다.


2020년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환경 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돼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고 있다.


공동주택은 취득가액이 총공사비를 세대별 숫자로 나눈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징수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물의 승강기는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의 취득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보다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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