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교통행정과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는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6,155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문을 일괄 발송(73,667건, 4,483,362천 원)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ARS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2개월 동안 전달 대비 평균 459,602천 원 증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부동산 압류(700건, 42,409천 원)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의 주요한 이유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 이전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대 75%(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까지 부과됨과 동시에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덕양구는 이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