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흥겨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차 앞 번호판엔 빨간 코를 달고 뒤 번호판엔 사슴 꼬리를 붙이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다녀온 당신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기간 번호판에 스티커·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번호판 가림 금지 위반(과태료 50만 원) 및 제29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3만 원) 때문이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스티커나 부착물, 또는 견인 고리 등으로 인해 번호가 가려 인식 불가능할 경우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 등을 붙여 번호 인식이 가능할 경우라도 관공서의 원상복구 명령서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부과 대상이다.
3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제29조 및 '자동차규칙'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다. 자동차 규칙으로 규정된 등화 외에 차량에 조명을 추가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사례처럼 불빛이 나는 각종 장치는 추가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등화의 색상·밝기·모양 등이 변경되는 스티커나 필름, 인형 등을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 행위이다. 순간의 눈부심이나 인식 방해·착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의 특성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차량 장식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