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동권익서포터즈, 안심사업장 선정

2022.12.20 08:16:42

근로기준법 모범 준수한 우수 프랜차이즈 사업장 95개소 선정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노동권익서포터즈가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9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중장년 경력단절자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서포터즈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가 선발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근로기준법과 설문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마친 뒤 실태조사 업무에 투입된다. 올해는 3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에 나섰다.


서포터즈는 지난 4월부터 편의점 등 고양시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 73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의무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95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당연한 것을 지켰는데 상을 받아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3년 연속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8개소, 2년 연속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62개소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단시간 노동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서포터즈가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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