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덕은지구 입주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2022.12.15 14:05:40

 

(TGN 땡큐굿뉴스) 고양시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하반기 덕은지구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 사무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각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덕은지구에는 지난 11월 ‘DMC리버포레자이(318세대)’입주를 시작으로 12월 ‘DMC한강호반써밋(560세대)’까지 5개 단지 총 3,09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덕양구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산출방식 등 취득세 자진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문의 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4일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고, 해제 지역에 고양시가 포함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고양시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1세대 2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납세자는 처분 요건 없이 1~3%(일반 세율)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구입 시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안영우 세무2과장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취득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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