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