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2022.12.15 08:24:09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폐지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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