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속 실시

2022.12.13 14:20:16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과태료 부과 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덕양구가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덕양구는 홍보 전단·영상 제작, 현수막 게첨, SNS 채널 홍보 등을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김효상 덕양구청장은“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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