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70억원 부과

2022.12.13 08:29:24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1,248건, 총 270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납세자가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월)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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