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2.12.09 12:00:49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 65,019건, 111억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일산동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7월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신차 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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