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2022.12.08 12:20:48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식품접객업소와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1.12.31.)에 따라 11월24일부터 1회용규제품목 항목이 추가됐다.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과 체육시설 내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확대 대상 품목들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사업장에서도 직접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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