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불법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단속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중주차 등 통행을 막는 경우 ∆구형 장애인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이며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과태료(10만원~2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주차편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