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3년도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운영

2022.11.14 11:49:36

11. 14. ~ 12. 8. 농지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농가는‘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 비료, 부속물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누구나 해당된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부속물 유기질 비료는 포당(20kg) 3,700원 중 국비 900원, 지방비 600원, 1,500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2,200원은 자부담으로 구입하게 된다. 또한 일반 유기질비료도 등급에 따라 최대 50% 까지 지원해 주며 2023년 영농기가 시작되는 2월~3월중 농가별로 공급된다.


작년에 일산동구는 총 1,200여 농가가 3,535톤을 신청하여 밭작물과 수도작 재배농가에 공급되어,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에 이용됐다.


한편 區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홍보부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여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동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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