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여주시는 제일시장을 새로운 거점시설로 랜드마크화 하는 첫 단계로 기존 건축물 철거 중 석면해체공사를 오는 10월 24일부터 우선 실시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시 석면 함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에 따라 작업하게 된다.
석면해체는 11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 관련법령에 의거, 해체작업자와 해체공사감리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여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 본건물 철거를 실시하게 된다. 본 건축물 철거는 11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2024년 6월로 예정된 복합건축물 착공 시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및 화장실을 1월 중 조성하게 된다.
여주시장은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철거기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안내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잘 알려드릴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민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