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2022.09.15 12:13:38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이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한 시설물 14개소에서 이행한 24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실적과 경감률 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면밀한 심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정확한 경감률을 반영해 추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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