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2022.09.05 14:34:3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개정된 '농지법' 과 관내 투기성 농지 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일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되고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과정에서 일정 심의 대상에 한해 이루어진다.


법률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법 시행 후에 처음 열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농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가 창릉지구 등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투기성 농지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지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면서, “이번 농지위원회의 도입으로 농지 관리의 첫 단계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부터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농지 관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이날 초대 덕양구 농지위원장으로는 선재길 위원이 선출됐다.


앞으로 덕양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중에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이 접수될 시, 연중 비정기적으로 분과운영회를 운영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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