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40원으로 결정

2022.09.01 17:22:18

 

(TGN 땡큐굿뉴스) 여주시는 지난 8월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0,540원(월220만2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액보다 5.4%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92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2023.1.1.~2023.12.31.일까지 적용된다.

조광섭 기자 dg@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다꿈비즈니스센터 315호 땡큐굿뉴스 등록번호 경기도 아52237. 등록일 2019년 06월 26일 .창간 : 7월 4일 SINCE 1989 (주식회사 경진) 발행인 : 휴먼태크(주) 대표 이경진 | 편집인 : 이경진 T 010 4207 8000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