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확대

2022.07.18 08:13:47

공제세액 최대 1,000원→1,600원 증가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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