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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17일간 길을 헤매던 50대 여성, 택시기사 제보로 안전 귀가

-카카오T택시 동보메시지 활용, 5시간 30분만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치안정감 최해영)에서는,

 

○ 9월 8일, 50대 미귀가 여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택시기사 A씨(63·남)의 근무지(안양 소재 택시회사)를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오전경, 경기 광명에서 B씨(57‧여)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행방에 대해 추적하였으나 휴대폰 등 소지품이 없어 행적확인이 어려웠다.

 

8월 31일 17:45경, 경기남부경찰청과 (주)카카오모빌리티 간 동보메시지 협약을 활용, 광명 등 인근지역을 운행 중인 3,500여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B씨의 사진과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약 5시간 30분만에 안양 인덕원에서 B씨를 발견한 택시기사 A씨의 제보로 B씨는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A씨는 “택시 운행 중 사건내용과 사진을 전달 받았고, 우연히 그분을 발견하고 제보하였다.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무사히 귀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스스로 귀가 능력이 없는 분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카카오T택시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남부청-(주)카카오모빌리티 MOU체결(’16. 3. 8.)

 

경찰이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발령을 요청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

 

※ 경기남부청-(주)카카오모빌리티 간 동보장치 발송 MOU 체결 사례는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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