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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영통 재개발·재건축 노후도시 선도지구지정’ 공약을 발표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영통 재개발·재건축 노후도시 선도지구지정’ 공약을 발표했다.

 

박재순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 후 바로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이정재 협의회장과 만남을 갖고 영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이정재협의회장은 ‘20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통합심의 의무화(제50조의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제66조) ▲임대주택 기부채납방식 용적률 특례지역 확대(제54조)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제13조의 2) 등의 법률을 예로 들며 박재순예비후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희망했다.

 

특히, 2024.1.19. 시행 공표된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시정 시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 시행 특례’를 인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존 조합재정비 사업 방식의 부정적 요건들인 절차상 많은 시간 소요, 사업 진행 중 주민 간 갈등, 이권 개입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된 상위 법이고 이를 따라야 신속한 사업 진행과 특례부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밖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에 따른 역세권 거리 조정에 명확한 규정(서울시 500M), 타 시에 비해 낮은 상한 용적률 조정(수원시 현 270%), 재건축 시 공공기여 현금기부채납 조건 수용 등의 요청사항도 제안됐다.

 

이재정 협의회 회장은 “수원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이 상위법 및 정부정책과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계획 고시가 우선돼야 지정개발자 특례조항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개발이라면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재순예비후보도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의 도움은 물론, 민간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수원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공동 협의회 이정재 회장과 영통·권선 재개발에 대하여 계속적인 대화로 수원시의 노후도시에 대하여 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순 예비후보도 “수원(무)지역에 지난 12년간의 민주당 독주로 인하여, 경기도의 중심도시인 수원특례시의 성장이 멈추었고, 이에 당선 즉시 지역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들을 알고 있으며, 이에 최대한 빠른속도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수원시의 성장에 앞장설 것이며, 어떤한 민원도 귀기울여 청취하고, 시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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