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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
◦ 7차례 걸친 실무교섭·협의 끝에 총 24개조 29개항 합의안 도출
◦ 학교현장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합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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