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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2023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6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1만3천172건, 6억3천100여만 원(5월 말 기준)의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5천716건에 4억2천100만 원, 자동차세 4천177건에 8천300만 원, 취득세 등이 167건에 7천500만 원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통지서 발송, 버스안내시스템(BIS)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시민은 위택스, ARS, 카카오톡(‘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받은 환급금을 일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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