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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전화·방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도 병행 중이다.


일제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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