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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조용익 시장

부천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해 신고 도움 창구 설치·운영

 

(TGN 땡큐굿뉴스) 부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부천시청 3층 소통 마당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하여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도움을 제공한다. 단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방문 민원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시설(컴퓨터, 신고·납부 매뉴얼 등)을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5월 초 국세청에서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한다.


납세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없이 납부하면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택스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면서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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