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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차장 불법 영업,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가?

- 민원제기된곳만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공무원들?
- 불법을 보고도 민원제기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

[TGN 울산]  요즘 상가주택 주차장 불법 민원에 대해 연락을 왔다.

 

민원이 들어간 곳만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도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기자는 이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생각이된다.

 

불법은 당연히 고쳐져야하는데 현장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민원이 없는 곳은 불법인데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는 담당 공무원이 과연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본인의 의무인지 본기자는 묻고 싶다.

 

서로 영업을하면서 불법인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단속 되었다고 다른가게를 신고를 할 수 도 있지만  이것은 이웃간에 싸움을 시키는 행정이라 생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세금 축내지말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계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한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을 해야하는게 공무원의 의무라 생각이된다.

 

[출처:이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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