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는 마음대로사용 규정 없음 .용인시(이건한의장)
용인시는 홍보비를 조례근거없이 마음대로 매체지출 하고 있다. 근거는 아래 공문. 2018년 홍보비는 4억 6천이다. 2018년 1년집행 예산이 30억이며 예산대비 홍보비는 15% 를 상회하는데 반하여 시/군 은 0.08% 를 넘지않는다. 다른항들은 조례나 규정을 정하여 사용하는 반면, 사용처를 제시 하지도 못한다. 회계가 시와 분리되어 아무도 감사를 하지 못한는데, 아애 홍보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의회회기와 관련되어 있으명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다. 이런 목적의 홍보비가 예산대비 15%를 상회 하며 사용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본기자가 태어난 용인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1995년 7월 과거 까지 집행내역을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27개 시군의 예산 집행 내역이 왔지만 성남시의회,안양시의회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회에 비하여 12개 시/군중 과천,광주,성남,안산,안양,용인시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시작하는 1995년 7월까지 경기도의 모든 세금쓰임 내역까지 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앞으로 과거의 홍보비 내역은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밝히지 않는곳은 1기까지 되돌아 가면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