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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대량위험물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22일~7월7일 도내 대량위험물 제조소등 국가안전대진 단 검사 실시
-85.9%인 61개 시설에서 176건 위법 사항 확인…입건 4건 등 처분
○중합성 위험물 시설 지도‧점검해 폭주종합반응사고 예방
○공사장‧석유판매점 등도 단속에 나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행위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량으로 (화재‧폭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도내 3개 사업장 71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도 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여부(탱크 통기관‧인화방지망)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85.9%인 61개 시설에서 176건의 크고 작은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위험물 취급탱크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4건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폭염기를 대비해 중합성(重合性)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49개 사업장(64개 시설)을 대상으로 폭주중합반응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중합성 위험물 중 하나인 스티렌 모노머는 지난 5월 인도에서 발생한 LG화학 현지법인의 유해증기 누출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장과 석유판매점 등 1,911곳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단속해 9.4%인 161곳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99건을 입건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소방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와 중합성 위험물의 폭주종합반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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