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

- 용인시, 간편한 등기 돕는 2년 한시 특별조치법 혜택 활용 당부 -

용인시는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김경태 기자

김경태 경기도 기자
010-3767-8556
경기 kkt @tgnews.co.kr
전국 news11@tgnews.co.kr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