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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상임위 통과

- 성실납세자, 행복카쉐어링 이용해도 공영주차장 요금 ‘0’원,
- 겨울철 윈터타이어 장착 의무화... ‘안전한 행복카쉐어링 실현’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목)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 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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