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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연구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방향과 역할 탐색

지역의 특색과 교육적 요구를 담은 지역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과는 차별화된 역할 요구

 

(TGN 땡큐굿뉴스)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색과 교육적 요구를 담은 지역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기능과는 차별화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교육지원청 정책 기능 및 자율성 강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현미 연구위원)가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에서 발간됐다.


지역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은 1972년 교육구청으로 출발하여 하급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의 이름을 거쳐 2010년 현재의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됐다. 개편 이후 기본적인 행정업무 기능 외에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오고 있다.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된 사무를 단위 학교에 전달하고 집행하는 등 일반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를 분장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지역 교육의 특색을 구현하기에 한계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지역 사회의 경쟁력은 지역의 교육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사회 구성원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와 인구 감소, 학령인구 절벽 현상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교육력 제고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행정업무 경감에 초점화된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단위 학교가 행정업무포화 상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위 학교 스스로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학교 자치 기반의 단위 학교 교육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지역 사회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상황, 특성, 여건에 적합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학교 및 지역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교육 정책을 형성‧집행‧평가하는 교육지원청의 ‘정책’ 기능이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이 정책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예산 편성‧운영, 인력의 선발 및 배치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 예산과 인사 측면의 자율성 강화 여건을 탐색했다. 교육 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2022학년도 공통경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액 270억 가운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담은 사업 추진에 32.4%(약 87억)를 배분했고 이 가운데 22.2%(60억 원)의 예산이 신규 개발 사업에 반영됐다. 특히 신규 개발 사업 예산 가운데 64.7%(38.8억 원)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에 집중 편성되어 지역적 특색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경비 예산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공통경비 증액이 행사성‧전시성 사업 추진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지원청 기능 변화로 구성원의 역할과 직무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지원청 구성원인 교육행정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직무 역량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행정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직무역량은 학교 조직 및 구성원의 이해, 교육현장 지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원에게 우선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조정 및 통합 능력, 문제 해결력, 교육제도‧정책‧법 지식 등이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양 집단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각 집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조직 내 관계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미 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장의 선출 방식이나 임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장이 지역 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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