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2주가 지난 5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활동반자법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고민과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동시에 다양한 고민과 우려를 표해주셨다”라며 “다만, 법률안의 내용과 관계없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왜곡과 추측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생활동반자제도는 가족을 해체? 더 많은 가족을 보호하는 법
용 의원은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가구이며, 비친족가구원이 100만을 넘어섰다”라며 이미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황혼 동거 가구,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 가구, 동성 동거 가구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라며 “그러나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금 가족을 해체하고 있는 건,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낡고 경직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존재하는 이들 가족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동반자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악의적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국민의 당연한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남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재산분할이나 주택 청약을 노리고 생활동반자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발상은 악의적”이라며 “이는 생활동반자법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단 상호신뢰에 따른 법적 계약을 기초로 한 법률적 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가족이 연금 수급자가 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며, 돌보고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권적인 사회보장”이라며 “누군가의 고정관념 때문에 가족을 이룰 권리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우리 사회가 목도한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세상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라진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혼 출산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혼외자 출산율 평균은 41.9%에 달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혼외자 출산율은 2.5%로 최하위 수준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제도는 혼인 외 가족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비혼·사실혼 출산의 법적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욕적 사회문화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급감했던 프랑스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이후 출산율이 반등한 전례가 있다.
◇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생활동반자법 신속하게 논의해야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의당, 진보당 역시 법안을 함께 발의해주셨다”라며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을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이 지금,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라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세계가정의날인 오는 5월 15일 여러 전문가들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많은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