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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권선구,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일제정비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이번 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폐업 또는 휴업신고 없이 임의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


권선구는 이를 근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휴·폐업 신고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스스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운순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겨난 이후로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을 일제정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도·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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