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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열람ㆍ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열람 뒤 이의 신청 가능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5월 3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장안구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8,379호, 공동주택 7만 8,539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장안구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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